이사 후 꼭 할 일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세입자라면 함께
전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입주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 우편물 주소이전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는 우체국 서비스예요. 정부24 전입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같은 권역 안 이사는 처음 3개월이 무료입니다.
🔥 도시가스·전기·수도
나가는 집은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로 요금을 정산하고, 새 집 도시가스는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개통을 신청하면 기사가 방문해 안전점검 후 연결해 줍니다.
💳 각종 주소 변경
카드사·은행·보험사, 쇼핑몰 배송지, 정기구독, 자녀 학교·어린이집 연락처 등 주소가 등록된 곳을 하나씩 바꿔 두세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기
인터넷우체국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전입신고는 실제로 새 집에 거주를 시작한 뒤 하는 신고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손없는날에 이사하면 비싼가요?
수요가 몰리는 손없는날, 주말, 월말은 같은 짐이라도 견적이 오르고 예약이 빨리 마감되는 편입니다. 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평일 손있는날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포장이사와 반포장이사는 뭐가 다른가요?
포장이사는 짐 싸기부터 새 집 정리까지 업체가 하고, 반포장이사는 큰 짐 운반과 배치 위주로 업체가 하며 잔짐 포장·정리는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업체마다 범위가 달라 계약서에 적힌 작업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와 체크한 항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기기(브라우저·앱) 안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앱을 지우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함께 지워집니다.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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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우편물 주소이전 안내의 출처는 아래가 전부입니다.
· 정부24 (행정안전부) —
www.gov.kr
· 인터넷우체국 (우정사업본부) —
www.epost.go.kr
실제 신고·신청은 정부24, 주민센터, 우체국에서 확인하세요. 손없는날 음력 변환은 한국천문연구원 기준 음력 데이터를 사용합니다.